사무장병원 2조649억, 면대약국 3922억 중 징수 1320억 불과

1053억 부당수령 약국 5억 환수사례도, 건보재정낭비 대책마련 시급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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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5000억 원에 육박했지만 징수금액은 1320억 원, 징수율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줄줄새는 건보재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 2016년 2591억, 2017년 4770억 , 2018년 3985억, 2019년 6월 5796억원으로 총 2조 64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중 징수된 금액은 2015년 235억(징수율 6.71%), 2016년 280억(10.81%), 2017년 227억(4.76%), 2018년 290억(7.28%), 2019년 6월까지 127억(2.2%)으로 1160억원(징수율 5.62%)만에 불과했다.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 2017년 640억, 2018년 1304억, 2019년 6월 163억원으로 총 3922억원에 달했다.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5년 5억(징수율 5.23%), 2016년 76억(4.46%), 2017년 40억(6.29%), 2018년 26억(1.99%), 2019년 6월까지 11억원(6.84%)으로 159억원(징수율 4.06%)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하나”라며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