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강화대책’에 “실행의지 뒷받침” 주문

  박영선 장관 “대-중기 상생 통한 분업적 협력이 답”

 

정부가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 관련 업계는 정부와 수요 대기업의 ‘실행의지’를 적극 주문했다.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아무리 좋은 대책도 공염불이란 것이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사진>는 “지금까진 뜬구름 잡는 대책들만 나왔는데, 이번 게 가장 짜임새가 있다”면서 강력한 실행의지로 뒷받침해줄 것을 주문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반도제 제조장비, 디스플레이(OLED) 장비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그는 “실행의지와 실행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 있겠나. 정부 지원부처와 대기업 구매부서의 실무책임자에 대한 면책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과감한 신소재·부품 채용으로 국산화율 높였을 때 인사상 가산점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에 성공해 테스트베드 단계에 들어가면 대기업이 이를 사주는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술개발→실증 테스트베드→양산 테스트베드→신뢰성 보증 등을 전주기로 연계해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황 대표는 “테스트베드 단계의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면, 관련 제품을 30% 이상 사용하게끔 의무화해야 한다. 구매의 강제성이 어느 정도 요구된다”며 “이렇게 해야만 최단기에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환경·노동 관련 규제의 일시적 완화와 적용 유예도 필요하다고 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간 M&A(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황 대표는 “화관법 화평법 등 규제 관련 법률 다 지키면서 정해진 과제기간내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00대 소재·부품 등 관련 기업에 대한 일시적 규제 유예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재·부품 기업간 M&A를 위한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는 면제하고, (이익 실현을 위해) 현금화했을 때만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도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대책 발표에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은 대·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에 답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길이 바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 대기업의 지속적 구매를 통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문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