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동수련 절차 방법, 이동수련 명령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폭행 피해를 당한 전공의에 대한 이동수련 절차와 방법, 이동수련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는 수련병원장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전공의 보호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장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복지부 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폭행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국내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할 경우 그날로 자격을 상실하고, 또 이들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또한 발 다리 이식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법률상 장기등의 정의에 발 다리가 추가됨에 따라 그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장기 등’으로써 특성이 같은 손·팔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 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준을 마련하고, 발·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