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달부터 해양보호종의 명칭이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양보호생물’로 바뀐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다른 법정 보호종과 비교해 이름이 길고, 기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법정 해양보호종의 명칭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이었다.

해수부는 2017년 공모를 통해 받은 533건의 명칭 가운데 해양보호생물을 최종 선정했다. 해양보호종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고,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명을 기념해 해수부는 이날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 한국수족관발전협회소속 주요 수족관에서 해양보호생물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해양보호생물 보전에 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 및 전문 구조치료기관과 협력해 해양보호생물 보호캠페인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구조ㆍ신고 안내책자도 배포할 예정이다. 해양생물 구조에 기여한 어업인을 표창하는 ‘착한선박’ 제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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