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입장차…다음달 중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파행을 겪으면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최초 요구안도 받지 못한 채 법정기한을 또 넘겼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전원회의장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로 회의를 시작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서울에서 별도 회의를 열어 행동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고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이 가결된 데 반발해 전원 퇴장한 후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급적이면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불가능해졌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은 마이너스 혹은 최소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1만원 공약 달성을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최소 요구안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정 기한을 넘긴 만큼 올해도 다음달 중순께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을 넘겨도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된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8번에 불과하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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