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청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을 요청한 성동조선해양, SFA, SK C&C에 대해 3일자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중기청은 지난 1일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3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청이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실제 적용된 사례다. 중기청이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기청 등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해 고발요청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