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사건을 조사해온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14일 경찰청의 사과를 권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진상조사위는 장례식 방해 과정에서 경찰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조사위원회는 “경찰이 삼서전자서비스의 대리인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0일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6개월간‘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을 조사한 진상조사위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경찰은 고 염호석의 장례와 관련하여 사측의 입장을 옹호하여 장례절차에 적극 개입하고, 장례의식과 화장과정에서 고 염호석 씨의 모친 김모 씨의 장례 주재권 행사(협의)와 화장장 진입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또 “정보관 등 경찰이 노조원 장례절차에 개입하여 노사관계에서 객관 의무를 위배하고, 이러한 경찰활동이 관리ㆍ통제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라“고 권고했다. 이와함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국의 직무 중 ‘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은 그 동안 집회ㆍ시위 등 사회갈등에 정보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보활동의 범위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라”고 밝혔다.

염호석 씨는 난 2014년 5월 17 오후 1시께 강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노조장’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하지만경찰은 삼성전자 임직원과 협력,이를 가족장으로 변경했다. 진상조사위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경차정보관들이 노조장을 가족장으로 변경하기위해 삼성전자 서비스 임직원과 친모 배제 유족과의 만남 4차례 주선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정보관들이 염 씨의 유족들에 대해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제3인물 발굴해 회사에 소개하고 합의 금액까지 제시했다. 이와함께 염 씨의 친모는 장례식에서 철저 배제됐고 친모가 마지막날 화장장에서 고인의 유골을 마지막으로 볼 기회마저 경찰에 의해 차단됐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사건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찰 정보관들이 삼성전자 서비스의 대리인처럼 행동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경찰의 범위를 넘어섰고 중립의무 조차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경찰 윗선의 개입은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등 조사 대상에 올랐던 인물들은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 염호석 씨 사건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양산경찰서 등이 개입됐다. 유 위원장은 “이 사건이 저희들도 불만족 스럽다”며 “시간도 있고 조사 한계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한번 한 사건이라 특별히 검찰이 판단한 내용에 보충하거나 추가할 단서를 발견했어야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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