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같은 과 여학생의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한 의혹을 받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 11명에게 2~3주 유기정학 징계가 내려졌다. 12~20시간의 상담교육 이수명령도 부과됐다.

또 초등교육과 남학생 2명, 과학교육과 남학생 8명에게는 경고처분과 함께 10~15시간 상담교육 이수명령이 내려졌다.

서울교대는 10일 상벌위원회와 대학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결과는 내부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다음 주부터 2주간 일선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실습에 참여하지 못해 졸업이 1년가량 늦어지게 됐다.

서울교대 학생처 관계자는 “(상벌위원회 위원들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