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재가동 승인을 받은 한빛 원전 1호기가 단 하루 만에 가동을 중단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빛 1호기가 점검 과정에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 10일 오후 10시 2분께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자로 수동정지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 보조급수펌프가 이날 오전 10시 31분께 자동기동 됐다는 보고를 받은 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했다. 조사단은 현장점검을 통해 열출력이 제한치를 순간적으로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현재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소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안위는 상세 원인분석 및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해 원자로 안전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재가동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작년 8월 18일부터 총 86개 항목에 대해 한빛 1호기를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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