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경북 구미 위치한 인쇄물 가공업체로 15명의 종업원이 일하는 A사는 그동안 산업 재해 발생이 없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경우 일반요율(2.5%)에서 0.5%(최대 할인율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2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개선된다. 산재보험요율 특례적용사업(개별실적요율)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서 10명 이상으로, 건설업은 총괄사업 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실적요율제 적용으로 약 7만8000개 사업장이 추가되며, 이중 약 6만9000개(88.2%)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약 8500개(10.9%)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하 사업장은 약 620억원의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되고, 인상 사업장은 약 90억원을 더 내야 한다.
산재보험료율특례(개별실적요율)제도는 지난 1964년 산재보험 도입 당시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업주의 산재예방 동기 부여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해 주거나 또는 인하하는 제도이다. 최근 3년간 보험급여 지급 총액을 해당 사업장 보험료 총액으로 나눠 재해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수지율에 따라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업종별 요율이 최대 50% 범위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손톱 및 가시뽑기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해 왔다”며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작용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