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입법 예고…면책 채권 대상 확대 6월말 시행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빠르면 다음달말부터 취약계층의 부채를 감면해줄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금액을 손실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금이 연체된 취약계층의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후속 대책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처럼 금융회사의 손비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중 시행령을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19조 2항)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대손금의 범위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아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단과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감면한 채권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금융기관의 채권 중 금감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등을 대손상각 처리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은행감독규정 등에 따라 채권이 12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해 세법상 공제 받을 수 있고, 상법상 미수금이나 어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돼 있어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조기 채무조정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까지 장기간 기다리기보다 개인의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할 경우 신용회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 방안은 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될 경우 곧바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단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 채권 원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조기 감면된 채권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재부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면책으로 확정되면 비용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도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동시에 개인 워크아웃 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확대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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