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주)=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의 택시 요금이 지역별로 적용되는 3단계 요금체계에서 기존 ‘나형’에서 ‘가형’으로 변경조정됨에 따라 시민 비용 부담이 경감되게 됐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2㎞)은 4일 오전 4시,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양주시는 3일 기본요금 상승에 따른 시민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지역별 3단계 요금체계 군 조정을 요청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요금체계 단계 조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지역별 3단계 요금체계는 시ㆍ군별 도시화 정도에 따라 기본요금은 동일하나 거리ㆍ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을 ‘표준형’과 ‘가형’, ‘나형’으로 구분한다.

이번에 조정된 요금체계에 따르면 ▷‘표준형’은 144mㆍ35초에서 132mㆍ31초 ▷‘가형’은 113mㆍ27초에서 104mㆍ25초 ▷‘나형’은 85mㆍ21초에서 83mㆍ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로 변경됐다.

양주시는 기본요금 인상과는 별도로 요금 군이 ‘나형’에서 ‘가형’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존 85m, 21초 당 100원 추가에서 104m, 25초 당 100원 추가로 변경, 택시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요금 단계 조정으로 인해 실질적 인상효과를 보지 못하는 관내 택시업계가 시민의 편익과 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함에 따라 이번 결정이 가능했다”며 “택시요금 조정이 빠르게 정착되어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택시 업계와 후속 행정절차 등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