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회사의 회계 장부상 매출과 영업이익을 신경 쓰게 마련인데, 이 두가지 지표가 회사의 안정 및 성장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과 부채의 액수 및 그 비율도 회사의 양적 상태를 나타내 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법인의 운영에 참고하여야 한다.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회사의 재무적, 회게적 상황을 계속하여 주시하여 위기상황이 닥쳐오는 것을 대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재무적, 회계적 지표 이외에 대표자 개인이 느끼는 회사의 재정적 상황도 중요한데,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결론이 때로는 수치로 표현되는 회계적, 재무적 지식보다 정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였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법원에 의한 강제적 채무 조정 절차인 법인회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즉, 재정적 파탄 상태에 있는 법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계속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기업회생 제도인데, 법인회생신청에 있어서도 이른바 ‘골든타임’이 존재하기에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은 사람으로 치면 수술을 통해 회복 가능한 병에 걸렸을 때 진행하는 절차로, 이미 사망 직전 상태에서 진행하는 절차인 파산절차와는 구별된다. 즉, 기업회생은 자금부족으로 부도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미 부도가 난 기업,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 가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 등이 회생신청의 적기를 놓치기 전에 진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업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대표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형사 책임을 지게 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위반의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기업회생절차를 적시에 진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도세훈 변호사는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개시결정을 받으면 대표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시기에 늦지 않게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윤병찬


r2yj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