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 목적 금어기 시작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5월부터 전어와 주꾸미를 함부로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부터 전어와 주꾸미를 대상으로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어의 금어기는 5월 1일∼7월 15일, 주꾸미의 경우는 5월 11일∼8월 31일이다.

가을철 별미로 꼽히는 전어 금어기는 2006년 처음 설정됐고,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은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낚시 인기 어종인 주꾸미의 금어기는 지난해 신설됐다. 매년 5∼8월 어업, 유어, 낚시 등 모든 형태의 포획을 금지한다.

이 밖에도 5월부터는 말쥐치, 대하,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도 금어기가 시작된다.

정부는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어종을 대상으로 금어기를 확대·강화하는 추세다.

해수부는 어획량이 줄어든 살오징어를 대상으로 포획을 금지하는 몸길이 기준을확대하고, 금어기도 한 달 연장했다.

청어 역시 20㎝ 이하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 체장을 신설했으며 삼치는 주 산란기인 5월 1일∼6월 30일을 금어기로 설정했다.

대구는 지역에 따라 현재 두 개 기간으로 나눠진 금어기를 1월 16일∼2월 15일로 일원화하고, 금지 체장은 30㎝에서 35㎝로 올렸다.

이 밖에 낚시 인기 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등도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과거 ‘국민 생선’으로 불리다 우리 바다에서 씨가 말랐다는 지적이 나온 명태는아예 일 년 내내 포획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