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지분에서 자사주 제외 공개매수 주체 최대주주 등 한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오는 29일부터 상장기업의 자진 상장폐지 요건 중 하나인 지분율 산정 시 최대주주의 자사주는 제외된다.

그동안 최대주주 등이 회삿돈으로 산 자사주까지 합쳐서 지분율 95%를 넘기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일부 기업은 이를 악용해 대주주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으로 자진 상장폐지한 뒤 대규모 배당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또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주식을 공개 매수할 때 매수 주체를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해당 기업은 매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