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이상 건물 스티로폼 외벽 금지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전기설비 안전점검 등급제 도입
앞으로 높이 3층 이상 건물에 스티로폼 같은 가연성 외부 마감재를 쓸 수 없다. 또한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곳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화재 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책은 크게 화재안전 제도 개선, 예방ㆍ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 227개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건축ㆍ전기ㆍ취약시설 화재안전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에만 사용이 금지된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부 마감재는 3층 이상 건축물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제천ㆍ밀양 화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1층 필로티 구조와 관련해 모든 층마다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구획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1, 2층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처럼 건축물관리 기준이 강화하기 전 기존 건축물 가운데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ㆍ노유자 시설 등에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강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올해 국비 9억6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95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그간 적합ㆍ부적합으로만 나눠 판정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에는 안전등급제(A~E등급)를 도입해 차등 관리한다. 전기용품 권장 안전사용시간을 기존 냉장고, 세탁기에 이어 화재 위험이 있는 선풍기, 전기밥솥에도 확대 적용한다.
또 용접ㆍ용단 등 화기작업 시 현재 연면적 1만5000㎡ 이상 건설공사에만 의무화돼 있는 화재감시자 배치를 모든 작업장에 의무화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곳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 70억700만원을 편성했다. 전통시장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 전기설비 교체(90억9000만원),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알림시스템 설치(131억7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석유저장탱크 검사는 11년 주기인 정기검사 외에 중간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현재 500m 이상의 통신구에만 의무화된 소방시설 설치는 모든 통신구로 확대한다.
정부는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연말까지 실시, 모두 55만4000여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친 다음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