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46·구속)가 자신이 소유한 M가라오케(강남구 신사동)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이 가라오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또 강 씨 측은 M가라오케를 찾는 손님들에게 E가라오케로 갈 것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역시 강 씨 소유인 E가라오케는 M가라오케가 영업을 시작한 2년 뒤인 2011년 강남구 청담동에 문을 열었다. 경찰은 M가라오케의 불법 영업행위와 관련해 가라오케 측과 구청 단속 공무원 간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다.

M가라오케의 예약 담당 직원 A 씨는 14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클럽(아레나) 등에 복잡한 문제가 생겨 당분간 손님을 안 받는다”며 “겸사겸사 내부 수리도 하고 해서 다시 영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씨는 M가라오케로 연락을 하는 손님들에게 E가라오케를 추천하고 있다. A 씨는 “E가라오케는 가기 전에 먼저 전화를 해야 입장할 수 있다. 도착 후에도 빌딩 앞에서 전화를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E가라오케는 M가라오케와 영업 방식이 같다. 고층빌딩의 2개 층을 빌려 영업하고 있는데 아래층은 일반음식점으로, 위층은 위락시설로 영업 신고를 했다. 하지만 두 개 층 모두에 노래방 기기를 갖춘 룸을 만들어 놓고 디제이(DJ) 등 접객부를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