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비준 무산 가능성 제기

정부가 노동계가 주장하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선비준 후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자칫 현 정부내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1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그간 ILO에서 우리나라 노조법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는 권고를 수차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87호 협약 등 결사의 자유 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 협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 내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비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만으로 조약 비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협약이나 조약을 비준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적어도 정부 주도하에 이뤄지는‘선비준 후입법’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ILO 핵심협약 국내 비준을 논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개선위)에 소속된 공익위원들조차 국회 동의 없는 대통령의 일방적 선비준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선비준 후입법’이란 한국이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등 4개 협약을 대통령 또는 국회가 먼저 비준 선언한 뒤 관련된 국내법을 이에 맞게 고쳐가자는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민주노총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ILO 핵심협약의 선비준 후입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역시 지난 4일 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국제조약의 국내 비준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내법 개정 이전에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선비준 후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은 지금까지 추진돼 온 선입법 후비준 방식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사노위 제도개선위에서 지금까지 국내법을 정비한 뒤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선입법 후비준’을 위해 지난해부터 노사 논의를 이어왔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에서 보듯 앞길이 험난하다. 이래서 선입법 후비준이 어려운데도 정부가 선비준 후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사실상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ILO 핵심협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구도다. 당장 경사노위에서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합의가 불발됐고 이런 상태에서 국회가 비준 동의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자연히 ILO 핵심협약을 반영하는 관련 입법작업도 이뤄지지 않게되고 결국 ILO 핵심협약 비준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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