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쟁력↑ 순환출자 해소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사조해표를 흡수합병하는 사조대림이 1주당 0.44주의 신주를 발행하겠다고 12일 공시했다. 사조대림의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조그룹의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사조대림은 투자설명서를 통해 “회사는 지배력 상실, 원가ㆍ유통 경쟁력 상실 등이 우려돼 합병을 오랜시간 동안 검토했다”며 “사조해표 역시 합병을 통해 어묵, 맛살, 육가공과 같은 냉장ㆍ냉동사업 분야에 함께 진출하고자 한다”고 합병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식료품 업계는 PB 제품의 증가와 대형마트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협상력 악화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 사조대림 역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병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합병으로 사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기존보다 단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은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사조그룹의 지배구조가 ‘주지홍 상무→사조시스템즈→ 사조산업→ 합병법인’으로 단순해진 가운데, ‘사조대림’을 중심으로 엮여있던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된다”며 “향후 ‘사조시스템즈-합병법인’ 및 ‘사조산업-합병법인’ 관계만 정리되면 순환출자는 완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조대림과 사조해표는 모두 유가증권상장사이기 때문에 시가를 통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 최근 사조대림과 사조해표는 매출 성장성이 약화되면서 주가가 각각 2만원 초반과 1만원 초반에서 주춤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합병가액 역시 사조대림은 2만3743원, 1만626원 수준에서 결정됐다. 비율상 1 대 0.4475518 이다.
합병 이후 사조대림의 주주가치는 다소 희석될 전망이다. 합병 전 사조대림의 시가총액은 약 1323억원(2월 26일 종가기준)으로 산출됐다. 합병으로 인해 사조해표에게 교부할 신주는 약 761억원 규모다. 사조대림의 시가총액 대비 약 50%에 육박한다.
사조해표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합병신주가 배정되진 않는다. 다만 사조해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주를 배정할 예정이다.
한편 투자설명서에선 “사조대림이 판매하는 제품군 중 어묵과 사조해표가 판매하는 제품군 중 된장ㆍ고추장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의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러한 제품군에서 대기업의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하고 있고 규제가 강화될 경우 영업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수 있다”고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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