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체계적 도시관리 정책 추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ㆍ운영해 온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원안가결됐다.
이번 결정안에는 미관지구 330개소를 일괄 폐지하고, 폐지된 미관지구 중 경관 유지보호 및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16개소) 및 시가지경관지구(1개소) 등 총 17개소의 경관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관지구란 도시 이미지와 조망 확보를 위해 핵심적인 지역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와 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965년 종로와 세종로 등이 최초로 지정된 바 있다.
그동안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나 창고를 설치할 수 없었다. 급속한 도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 저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 별도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지면서 미관지구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됐다. 때문에 미관지구가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의 한 사례로 지목되기도 했다.
일괄폐지되는 미관지구 330개소의 면적은 18.56㎢에 달한다. 시가지경관지구로 선정된 강남구 압구정로(한남IC~청담사거리)의 경우 층수 제한은 기존의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다소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곳을 현재 수립중인 ‘압구정로 지구단위계획’과 구역계를 같이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들어설 수 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지 후 경관지구로 신설되지 않는 미관지구의 경우 타 도시관리수단으로 대체 가능하다”면서 “미관지구 폐지를 통해 토지이용 간소화 및 시민불편 최소화 등 체계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