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 온오프 관리 잔고 없어도 카드로 송금 금융위, 혁신대상 19건 공개 앞으론 은행이 알뜰폰을 팔고 이를 구입한 고객이 유심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ㆍ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지 않아도 한 번에 은행ㆍ통신 서비스를 받게 된다. 출국할 때마다 확인해야 했던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여부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ㆍ면제받는 혁신서비스 우선 심사대상 19건을 공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중ㆍ하순 규제 샌드박스(신산업ㆍ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키는 제도) 사전 신청을 받았고 88개사의 105개 서비스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금융위 실무검토를 거쳐 이날 19건이 추려졌다. 이들은 심사위ㆍ금융위 등을 거쳐 6월께 최종 혁신서비스로 선정될 지 결정된다.
서비스 형태별로 대출 5건ㆍ보험 2건이 뽑혔다. 자본시장ㆍ여신전문업(각 3건), 은행ㆍ데이터(각 2건), 전자금융ㆍP2P(각 1건)도 골고루 선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의 편익이 소비자ㆍ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건 은행이 이동통신(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이 신청했다. 금융업자가 통신업을 하는 첫 사례다. 알뜰폰 사업은 은행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은 부수업무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해외 은행은 비금융서비스 분야 진출이 활발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가입 초기 유심칩만 넣으면 복잡한 인증절차 3~4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유심칩에 은행 자체 인증기술이 들어간다. 별도의 공인인증서ㆍ통신사 중심의 모바일 인증이 필요없다. 유심칩 안에 교통카드 기능ㆍ학생증도 탑재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부수업무로 최종 결정되기 전까진 우리만 서비스할 수 있다”며 “부수업무가 되면 2~3년 안에 다른 은행도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여행자 보험에도 혁신이 적용된다. NH농협손보가 신청한 ‘온-오프(On-Off) 해외여행자 보험’이다. 소비자가 보험 가입ㆍ종료를 전기 스위치 켜고끄듯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연간 단위로 해외여행자 보험을 포괄 가입한 뒤 스마트폰으로 여행 기간만 입력하면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된다. 경조사비 등 개인간 송금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한카드가 신청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물품판매ㆍ용역제공 등이 아니면 카드로 돈을 보낼 수 없는데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한카드 회원ㆍ비회원(비회원은 수취만 가능)을 대상으로 신한페이판(PayFAN) 앱을 이용한다. 금융위 측은 “송금인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본인 신용한도 안에서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향후 샌드박스 운영계획과 관련해 “새로운 기술과 사업에 적극적인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조건부과ㆍ단계적 테스트를 통해 가급적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공개한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민간 혁신금융심사위원 15명 등에게 신속한 심사ㆍ전향적인 검토ㆍ금융규제 제도개선 등을 당부했다.
홍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