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본격 근로시간감독 위반땐 처벌…현장혼란 우려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진전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준비 부족 분류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던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돼 이날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임직원 300명이상 기업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면 우선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만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시행시까지 계속해서 처벌이 유예된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에 대해 예비점검하고, 이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3600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했다. 계도기간은 작년 12월 말 끝났으나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입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계도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됐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본위원회에서는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로 넘겨져 진통을 겪고 있다. 회기가 오는 5일까지인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국회 입법이 난항을 겪으면서 법적 가이드라인 부재로 기업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은 임금보전 부분과 연관되고 각 기업 임단협 준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에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전제돼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장시간 집중근로가 필요한 산업계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석유·화학·철강은 대정비와 장기 보수작업, IT업계는 프로젝트 단위 집중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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