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연초부터 굵직한 인수ㆍ합병(M&A)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9일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접수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란 결합하려는 회사가 본계약 체결 전 신속한 심사 결과를 받기 위해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임의적 사전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하다면 90일 범위 안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 기간에는 자료 보정 소요 기간이 제외되므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도 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티브로드의 최대주주인 태광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2월 공시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심사를 맡은 부서는 공정위 내 기업결합심사과이다. 9명으로 구성된 이 부서는 올 한해 공정위 내에서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낼 곳으로 꼽히고 있다. 9명의 직원은 지난 한해 동안만 702건의 M&A 심사를 처리했다. 1인당 연간 약 80여건을 처리한 셈이다.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2건, 1건이던 100조원 이상의 초대형 M&A가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이미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건 외에도 결합심사과는 지난 15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결합 신고서도 받아 심사 중이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도 곧 앞두고 있다.
일각에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결합 심사 기간이 늦어지고 있다며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원 보강이 필요한 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심사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자료 보정 기간인 만큼 기업들이 서둘러 요구 자료를 내준다면 심사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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