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부장 개방 채용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 조만간 결론 -이사장 바뀐 후 ‘보복인사’ 논란 빚으며 연이어 송사, ‘직권남용’ 고발도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민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이 조상희(59·사법연수원 17기) 이사장 취임 이후 인사권 남용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조 이사장의 인사조치를 취소하라는 소송에 이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이뤄졌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2부(부장 김정태)는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조가 조 이사장을 상대로 낸 ‘채용절차정지 등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조 이사장이 공단 지부장 직위를 외부변호사에게 개방하려던 시도는 무산된다.
공단은 변호사를 처음부터 채용해 내부에서 승진해 올라가는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조 이사장이 지부장 자리를 외부 변호사에 개방했다. 노조 측 대리인인 강문혁(38ㆍ38기) 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는 “조 이사장이 개방형 직위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을 강행한 것은 원래 취지와는 관계없이 기존 소속 변호사들의 지위를 축소시키기 위한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이걸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취임한 뒤 한 달만에 갈등을 빚던 전주지부장 박왕규 변호사를 군산출장소장으로 전보조치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군산출장소는 전주지부의 하부조직으로, 사실상 징계성 인사 조치라는 지적이 일었다. 박 변호사는 전보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통상적인 인사 관행에 반하는 이례적인 조치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미미하다’며 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조 이사장은 이후 박 변호사를 의정부지부장으로 발령냈다가 다시 법원에서 같은 결정을 받으면서 체면을 구겼다. 일련의 부당 인사조치와 관련해 공단 변호사노조는 조상희 공단 이사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매헌의 김형준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이 권력집단도 아닌데, 가급적 내부 사람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변호사들 길들이기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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