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측, 2심 판결액 50%ㆍ800만원 정액 지급 제시 - 노조 “단체협약 훼손…수정한 최종안 제시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2심 판결 이후 논의 중인 통상임금특별위원회의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기아차는 8일 전날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진행한 통상임금특별위원회 7차 본협상에서 체불인금 지급 방안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방안 등 2차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동조합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측은 2차 제시안으로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을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50%를 정률로 2020년 3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2ㆍ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진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정년퇴직자와 과장 승진자도 연차별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시급 산정기준에 통상수당을 제외하고 상여금을 포함해 월 243시간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는 월 소정근로시간인 174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69시간)을 더한 것이다.
상여금 지급 주기는 750% 가운데 짝수달에 주던 600%는 매월 50%씩 분할 지급하고 설과 추석, 하계휴가는 현재와 같이 지급하는 기존 방안을 유지했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단체협약을 훼손하고 이중임금제를 도입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개별 소송인의 소송 유지방안 등을 재검토해 체불임금에 대한 추가지급을 담은 최종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기아차 외에도 현대차그룹 전체의 문제”라며 “통상임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에 따라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금이 1심의 3127억원보다 1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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