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서울 강남의 클럽 일대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클럽 ‘아레나’ 실소유자인 강모 씨에 대해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국세청에 고발 요청했다.

9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클럽 아레나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지목된 강 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탈세 주범으로 보고 입건 절차에 나섰다.

강씨는 강남권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는 업ㄴ계의 ‘큰 손’으로 알려졌으나 서류상으로는 아레나 경영권자가 아닌 것으로 돼있다. 그는 자신이 클럽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고발한 전·현직 대표 6명이 서류상 경영권자인 이른바 ‘바지 사장’에 불과하며 실제 탈세는 강 씨의 지시를 받아 이뤄 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세청에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 모 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아레나의 탈세 액수가 당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260억 원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씨는 세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경찰은 이 부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아레나 측이 관할 구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명단을 정리한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문건이 공무원들에 대한 클럽 측의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일지 모른다고 보고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클럽 버닝썬에서도 조직적인 탈세를 계획했다고 보고, 회계 기록을 압수해 자금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버닝썬의 사내이사를 지낸 빅뱅 멤버 승리의 군 입대를 앞두고 성 접대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성 접대 장소로 지목된 클럽 아레나 MD 등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필요시 승리의 입대 날짜인 오는 25일 이전에도 추가 소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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