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 해경 검문검색 피해 달아난 선장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어획물을 바다에 버리며 도주한 혐의(해양경비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포항 구룡포선적 어선 선장 A(56)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4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월포항 동쪽 20㎞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해경 경비함정을 보자마자 갑자기 항로를 바꿔 달아났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비함정이 검문검색을 위해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A씨는 어선을 30여분간 지그재그로 운항하면서 어획물이 담긴 자루를 바다에 모두 버린 뒤 멈췄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으로 암컷 대게를 잡았다가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장 A씨는 해경의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지난 1월 20일 암컷대게 29자루(암컷대게 4843마리)를 어망부이에 숨겨 놓고 해경의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 정해진 입항지가 아닌 곳으로 입출항지를 변경하는 등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이에 포항해경은 선장 A씨가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주한 점, 자산의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점, 암컷 대게를 잡은 혐의로 최근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욱 포항해경서장은"정당한 사유없이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며, 해상범죄 근절을 위해 해상검문검색시 어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된 것은 법 제정 이후 구속된 것은 A씨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앞으로 해양경찰의 해상경비 활동시 엄중하고 신속한 법집행을 할수 있게됐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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