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000만원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오영준)는 전 부인의 어머니 이모(55) 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 씨와 내연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8월∼2013년 4월 유부남인 A 씨는 동기 연수생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처음에는 B 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 씨의 당시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이 씨가 ‘A 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A 씨와 B 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A 씨와 B 씨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면서 B 씨와의 부적절한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로써 전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부인도 A 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통상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 정조 의무를 지켜온 아내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A 씨와 B 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와 B 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