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관내 주유소와 LPG 충전소 모두 27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흡연으로 인한 대형 화재,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구청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소식지, 각종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해 신규 금연구역 지정을 안내한다. 또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지도원과 건강마을 공동체 회원들의 계도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