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가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1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버스운송업체를 지원키로 했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선버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기존 격일제에서 1일2교대제로 전환이 필요, 8800여명의 추가채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제도는 교대제 도입을 위해 업체가 운전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증가 운전자 1명당 월 100~140만원을 업체 규모별로 차등 지원해 업계 인력충원을 견인하는 데 목적을 둔 정책. 지원규모는 300인 이상 업체는 월 100만원, 50~299명 업체는 월 120만원, 50인 미만 업체는 월 140만원이다.
경영악화로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 업계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4월 안으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2021년까지 88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및 교대제도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