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 월13만원→20만원으로 상향 - 여가부 등 범부처 한부모가족 정책 안내문 배포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올해부터 저소득 미혼모ㆍ부 등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의 연령도 확대된다.
2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되는 등 미혼모ㆍ한부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자립역량 강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저소득 미혼모ㆍ부 등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원 대상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미혼모ㆍ한부모 가족의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미혼모ㆍ한부모 시설 120개에 아이돌보미도 파견된다. 파견 요청시 월 300시간의 돌뵈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부처들도 다양한 한부모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 선정기준에 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분양 등에서 신혼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다양한 정책이 시행됨에도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부터 달라지는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이 담긴 ‘미혼모ㆍ부 등 한부모에게 힘이 되는 지원제도 안내문’ 2만부를 제작,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한부모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임신ㆍ출산 ▷양육ㆍ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 지원 분야별로 구성했으며 신청과 문의 가능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을 같이 담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과 생계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이 새롭게 정책 대상자가 됐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 배포한다”며 “서비스를 보다 쉽게 신청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미혼모ㆍ부 등 한부모 차별ㆍ인식개선 캠페인을 오는 3월부터 연속 전개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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