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시들 대중교통 할인 등 다양한 혜택 부여 -도시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줄이려는 노력 지속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해외에서는 국내의 미세먼지 특별법과 같은 법률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도심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에 따른 피해를 막고자 도심자동차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LEZ(노후경유차운행제한) 제도는 대기오염물질 다배출 차량을 지정해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1996년 스톡홀롬을 시작으로 현재(2017년 기준) 유럽에서만 264개 도시에서 시행 중이다.

우선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는 지난 9년간 대기오염 자료를 근거로 대기오염 4단계(0~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단계별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2단계부터는 차량 2부제 시행, 대중교통 무료 및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확대. 3.5t 이상 화물차 주행금지, 상업시설 난방온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3단계에서는 전 차량 주행금지와 같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2017년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특정 차량의 시내 운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 10% 운행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친환경차 및 기타 특수차량(장애인, 긴급, 의료, 장례 등)은 예외대상 차량에 해당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2000년 이전의 휘발유차와 2006년 이전의 경유차, 1994년 이전의 승합차이다.

또 마드리드는 이산화질소(NO2) 농도를 기준으로 대기오염 단계별 세부대응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단속은 경찰 및 교통공무원에 의한 인력단속(운행제한지역 경계도로 경찰단속 또는 시내 불시검문)으로 이뤄진다. 위반 시 벌금은 90유로(11만여원)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경우 2008년부터 3.5t 이상 경유 화물차를 대상으로 도심자동차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택시, 관광버스, 모터자전거까지 확대했으며 2026년에는 무배출 공공버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반 시 대형화물차의 경우 230유로, 기타 차량에는 95유로를 부과한다.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해 저공해차량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국가들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저공해차를 대상으로 레드 스티커를 발부해 1인 주행 시에도 다인승차량 전용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런던, 코펜하겐, 바로셀로나 등에서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신호등을 도입해 버스, 자전거, 전기차 등에 우선 신호를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주차 편의성과 관련해서는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하거나 주차권을 우선 배분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파리에서는 전기차의 경우 일부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전용 주차공간도 지정해 주고 있다. 페널티의 하나이긴 하지만 암스테르담에서는 노후경차의 도심 내 주차권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주요도시들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서울에 비해 많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더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도시들마다 시민들의 참여와 제도의 성과를 모두 고려해 도시 상황에 따라 인센티브, 페널티, 예외차량 등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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