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 국방부 “시효 지났다” 주장
군 생활 중 선임병에게 구타당해 25년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며 1년 넘게 버티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0년대 초 육군 전방부대에서 근무한 박모(54) 씨는 상사에게 군홧발로 머리를 맞고 조울증 진단을 받아 의병 전역했다. 이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뇌 전두엽과 측두엽에 이상이 생긴 박 씨는 평소 내성적 성격과 달리 난동을 피웠고 밤에 잠을 자지 않아 가족들을 괴롭혔다. 모친은 변한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다 세상을 떠났다.
머리가 하얗게 센 박 씨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5년째 한 정신병원에 입원중이다.
박 씨 동생은 2010년 비슷한 피해 사례를 접한 뒤 용기를 내 박 씨에 대한 금치산 선고를 청구했다. 이어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돼 지난해 초 정부를 상대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부는 후진적 군대 내 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충실히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박 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배상액을 1억원으로 판단했다.
박 씨 동생은 판결에 승복해 한 번도 상소하지 않았다. 반면 법무부와 국방부 소속 전문가를 내세운 정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상소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접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박 씨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전역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박 씨 측이 금치산자 선고의 청구를 일부러 지연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