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연휴를 앞두고 병원 당직실에서 숨진채 발견된 전공의가 일주일에 110시간을 넘게 근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4일 오후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인천시 가천대길병원 당직실에서 2년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신모(33)씨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 이날 대전협은 숨진 신씨의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4주간 실제 근무 기록을 공개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신씨는 이 기간 주당 110.25시간을 근무했가. 또 지난달 12~14일 주말 연속 당직을 선 후 월요일에도 출근해 59시간 연속으로 근무했다.

전대협 주장대로라면 병원 측은 1주일 최대 80시간(수련시간 포함 최대88시간), 연속 근무 최대 36시간으로 전공의 근무 시간을 제한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이다.

대전협은 신씨가 실제 당직 근무한 3일간의 기록이 병원이 제시한 근무표에서는 빠져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병원이 내놓은 1월 둘째주 근무표를 보면 신씨는 정규 54시간, 당직 33시간 등 총 87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대전협은 “근무표에 기재되지 않은 당직 근무가 하루 더 있었고, 정규 70시간과 당직 48시간 총 118시간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측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지만 하루 4시간에 이르는 (A씨의) 휴식시간은 서류상에만 존재한다.

길병원 뿐 아니라 수많은 수련병원이 법정 근무시간을 지킨 것처럼 휴식시간을 근무표에 교묘하게 끼워 넣거나 가짜 근무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 위조를 위해)다른 전공의 명의로 처방을 내는 등의 탈법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길병원 관계자는 “당직 근무표는 전공의들이 직접 짜는 것으로 병원에 제출된 근무표는 법적 기준에 맞게 짜여진 것이다. 실제 근무 기록과 다르다고 해도 병원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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