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견 최대한 수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ㆍ이하 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다.
이번에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은 초안 발표 당시보다 기업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제정안에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 도입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의 단계적 적용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적용 배제 ▷11개 그룹으로 세분화(당초안 6개 그룹)하여 기업별 특성 반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 30%(당초안은 40%)부터 단계적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정착돼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면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해 국부가 증가할 것”이라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래 목적과 달리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감사보수의 과도한 인상수단으로 오용될 경우, 기업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감사인을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에 확정 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측 의견 중 수용 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시간을 두고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