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다음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 28일 전 국무회의 논의 전망 - 이석기 등 정치적 논란 소지 사면 최소화할 듯…소상공인 사면 적극 검토 전망 - 광범위한 사면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관련 법안 계류 중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단행되는 특별사면을 앞두고 법무부가 ‘사면 기준’을 정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맞물려 이번 ‘3.1절 특사’가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1절 특사와 관련해서 전국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취합한 기초 자료 검토를 마무리짓고 큰 틀에서 사면 범위와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8일 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사 명단을 발표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첫번째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 차례 회의로 사면 명단을 확정지었던 과거 사면심사위 관행에서 벗어나 복수의 회의를 거쳐 3.1절 특사 대상을 심도 있게 심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는 사면심사위 심사 후 대통령에 법무부 장관 상신, 국무회의 심의 의결, 대통령 확정·공포 순으로 확정된다. 현재 시국·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사면 대상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면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3.1절 특사를 위한) 기초 작업은 예전부터 진행해 왔다”며 “결국 어떤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3.1절 특사와 관련해 “대상이 늘고 안 늘고는 의미 없고,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사면 대상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과 관련해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유아 동반자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우 수형자나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소액의 식료품・의류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등 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의미도 이번 사면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생 경제를 고려해 경제계가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면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지난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3.1절 특사와 관련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한 사면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공직자 비리를 비롯한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1절 특사가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달 정권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른 특별사면을 제한하기 위해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 테러단체 구성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