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7일 ‘2019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혜택을 볼 중견-중소-벤처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수를 8만명으로 작년의 4배나 늘리기로 함에 따라, 산업체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잘 활용하면 ‘1거 8득’의 혜택과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판 수여, 정부 인증 가점 참여기업에게는 근로자 휴가비 중 4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 외에도, 가족친화기업, 여가친화기업을 비롯한 정부인증 ‘좋은 기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또 참여증서 발급, 현판 수여를 통해 노사화합, 근로자 친화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을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참여기업에 정부포상을 하며, 좋은 기업 사례집 발간 때 넣어 기업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준다.
가족친화기업, 여가친화기업 인증 가점을 얻어 정부 인증을 보다 수월하게 받게 되면, 추후 마케팅, 세금 등에서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다.
▶일맛 나는 분위기, 농촌에도 도움 휴가비의 4분의1, 즉 근로자 1명당 10만원만 내면 되는 기업주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 10만원의 마중물, 정부가 붙여주는 10만원의 덤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휴가 간 근로자들이 지방에 가서 특산물 몇 개 더 사고, 가족 식사 몇 끼 더 먹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여러모로 중소 영세 기업주와 근로자의 자부심을 키워주며, 근로자들이 여행 갈 그의 고향이나 농촌에 자그마한 ‘잉여’를 제공해 보람까지 느끼게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보장이 핵심인 이 제도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2위(2069시간, OECD 2017 고용동향)로 많은데도, 휴가 가는데 눈치를 봐야하는 독특한 한국 직장 정서가 노동의 사기와 생산력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제도이다. 휴가 갈 근로자 본인 50%(20만원), 기업 25%(10만원), 정부 25%(10만원) 각각 분담한다.
▶서류 간소화, 사용기간 확대 참여절차는 기업 노사가 참여신청을 하면 정부가 추첨 등을 통해 참여근로자를 확정하고, 이어 각 주체별 분담금을 적립(기업/근로자/정부)한 뒤, 해당 근로자가 적립금 포인트 형태로 여행경비를 지출하는 과정이다.
신청방법은 기업 단위로 온라인 신청하며, 적립금 포인트 사용은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는 식이다.
포인트로 결제하는 휴가여행 쇼핑몰에는 국내여행 상품과 숙박시설(콘도, 호텔, 펜션 등), 체험 입장권(관광지, 테마파크, 휴양림, 지역축제 등), 교통(국내항공권, 기차, 렌터카) 등이 망라돼 있다.
시행 첫해인 작년엔 연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엔 이용 기간을 11개월(2019년 4월~2020년 2월)로 늘렸고,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3월 8일까지 온라인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되고,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3월중 적립금 조성이 완료되고, 오는 4월부터 적립된 포인트를 11개월동안 아무 때나 사용하면 된다. 전담 지원 콜센터(1670-1330)도 두었기 때문에 근로자 가족 중 누구든 연락해서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면 되겠다.
작년에 참가한 2만명에게 개선점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참여 근로자의 87%가 직장 내 휴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