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손실이월공제 어떻게 美·英·獨 손해보면 평생 면세 영국 경우는 손실 소급공제도 일본은 주식양도차익체계 전환
금융투자협회가 기한을 최소 3년으로 잡고 손실이월공제를 추진하는 방안에는 투자자 손실을 무기한 이월해주는 선진국의 사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세 부담을 최소화해 투자손실 만회를 돕고 장기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는 손실 이월공제를 무기한 허용해, 투자 손실을 만회하지 못한 투자자는 평생 세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차년도에 주식투자로 1억원을 손해본 투자자는, 향후 1억원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얘기다.
미국은 일찍이 1913년 소득세 도입 당시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경상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해 왔다. 현재 1년 미만 보유 주식의 경우 경상소득세 세율과 동일(10%~39.6%)하게 종합과세하며, 1년 이상 보유 주식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저율의 우대세율(0%, 15%, 20%)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고 있다.
손실공제의 경우 장단기 소득별로 손실상계를 허용하고 잔여 손실은 연간 3000달러까지 다른 경상소득과 상계해 준다. 초과손실에 대해서는 무기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62년부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다졌다. 현재 6개월 미만 보유 주식의 경우 일반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며, 6개월 초과 보유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18% 또는 28%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주식 양도손실은 주식 양도차익에서 상계해, 초과 손실액은 무기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제 후 초과손실 이월공제에 그치는 데 비해, 영국은 손실을 소급공제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점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소급공제까지 허용할 경우 국가입장에서 확정된 재정이 불안정해지고 개인 역시 수정신고에 따른 번거로움이 있다”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손실공제이월 방안에서 소급공제까지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1947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종합과세했으나, 1953년 증권거래세 과세 및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로 변경한 바 있다. 이후 1989년 4월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과세로 과세체계를 다시 개편, 증권거래세는 10년에 걸쳐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한 후 1999년 4월 완전 폐지했다. 증권거래세 체계에서 주식양도차익체계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인 셈이다. 손실공제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손실과 배당소득간에도 통산이 가능하며, 초과 손실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스웨덴은 선진국 가운데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 국가다. 스웨덴은 1991년 이원 소득세제 도입 이전에는 자본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했으나, 이원 소득세제 도입이후 소득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식양도차익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30% 단일세율로 과세하며, 자본손실을 다른 자본소득과 상계해 주지만 초과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제도는 없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세제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1년이라는 자의적 기간을 기준으로 과세해 담세력의 지표인 수익규모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면서 “실현된 인별 투자수익에 비례해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 기자/youkn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