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코트십 도입후 첫 사례…'중점관리대상' 지정 기금운용위,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행사 않기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최소 범위내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정관변경을 통해 배임이나 횡령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임원자격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주권행사 여부와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기금운용위는 적극적 주주권행사와 관련해서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첫 ‘경영참여’ 사례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경영참여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즉,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은 또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한진칼을 ‘중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오는 3월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임기 만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경우 반대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과도한 연임’을 이유로 종종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앞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전문그룹인 수탁자책임위는 지난달 23일 1차 회의에서 총 위원 9명 중 대한항공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찬성 2명, 반대 7명이었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찬성 4명,반대 5명이었다. 수탁자책임위는 29일 2차 회의에서도 1차 회의 때와 같이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반대의견을 그대로 유지했고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에 관해서도 판단을 유보하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자본시장법상 수탁자책임 활동을 하려면 ’경영참여‘로 바꿔야한다. 그러려면 먼저 지분 1% 이상 변동 때 5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은 반환해야 한다.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를 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100억~40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수탁자책임위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기금위가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밀어붙이면 경영간섭, 관치시비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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