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활성화 방안 발표 최소예탁금 1억3000만 낮춰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허용 업계 “큰손 탈출만 용이해져”
개인투자자들은 앞으로 3000만원만 있으면 코넥스 주식을 손쉽게 거래할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유동성 확보를 통해 수급 개선이다. 거래가 실종된 코넥스 시장에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이끌어 유동성을 높이자는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우선 일반 투자자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도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유통주식 확대를 위해 코넥스 기업에 대해 상장 1년후 주식 5% 이상을 분산하는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의 개인투자자 참여가 제약된 상황에서 장기보유 중심의 한정된 기관투자자만으로는 투자 수요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유동성이 확대되고 가격의 신뢰성이 높아지면, 자금회수(엑시트)를 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시가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장내 대량매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본예탁금은 벤처ㆍ중소기업 주식시장의 특성상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코넥스 시장의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이자 진입 장벽이다. 애초에는 3억원이었다가 2015년 7월 1억원으로 한차례 하향 조정된 바 있다.
이번에도 금융위가 예탁금 인하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들을 투자 위험이 큰 주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넥스 시장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이미 포화상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코넥스 거래량 중 개인이 차지하는 몫이 87%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높아져야 하지만, 예탁금 인하는 기관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개인투자자들을 활용하는 고육지책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코넥스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 제고를 위해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모나 소액공모 등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코넥스 기업은 상장 후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다.
또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인 소액공모 제도가 코넥스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소액공모 제도란 기업이 일정 규모 이하로 자금을 조달할 때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서류 제출만으로 자금모집을 허용하는 것이다.
김나래·최준선 기자/tick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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