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오는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전자증권제가 시행되면 증권 실물은 사라지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는 주식과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 발행, 유통, 권리행사를 실물 증권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 법무부는 이날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 16일부터 주식이나 사채 등 대부분 증권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도 모두 대상이다.

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실물 증권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전자등록 이후엔 실물 발행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해 발행된 증권은 효력이 없다.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과 관련된 권리 취득ㆍ이전 등이 가능하다. 권리자는 전자등록 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될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장 주식은 일단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도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제를 운용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와 법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허가한 기관으로 지정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후속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