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구독자 9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유정호와 그의 아내가 ‘징역형 2년 구형’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유정호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을 알렸으며 이로 인해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와 포털사이트의 실검 키워드 1위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됐다.

유정호의 아내는 26일 ‘유정호TV’에 2분짜리 영상을 올려 “남편은 ‘징역 2년 구형’이 억울하다고 올린 영상이 아니었는데 청원이 게시되고 댓글이 난무해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어떤 결과가 나오던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청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정당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유정호도 해당 영상 댓글에 “청원을 멈춰 달라”고 적었다.

유정호는 초교 시절 담임교사를 언급한 영상을 올렸다가 지난해 5월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정호는 영상을 통해 담임교사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행 유튜버로도 알려진 유정호의 징역형 소식에 많은 네티즌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 인해 주요 포털사이트 실검 1위에 ‘유정호’가 키워드로 올라와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를 지지하는 관련 청원도 90개 가까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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