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결 없이 용역계약 등 적발 대형건설사 2곳 수사 의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개포주공1단지 등 5개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에서 총 100여건이 넘는 비리가 적발돼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ㆍ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5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합동점검한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비리가 적발된 조합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남구 대치쌍용2차, 동작구 흑석9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이다. 국토부는 이들 조합에서 적발된 비리 중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적발된 비리 내용을 보면,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총회 의결 없이 진행하는 등의 예산회계 관련 비리 사례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총회 의결 없이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건(5개 조합 모두 해당)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고,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건(2개 조합)도 수사의뢰했다. 예산 일부를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 임원도 수사의뢰했다.

또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조합임원ㆍ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총 6건 약 3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ㆍ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2개 시공사 역시 수사의뢰됐다. 조합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한 것이 절발됐다. 국토부는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공사비 세부내역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며, 올해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ㆍ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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