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ㆍ신서비스 빠르게 출시 지원 - KTㆍ현대차ㆍ카카오페이 등 신청 접수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빠르게 창출되는 신기술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신청은 총 19건이다.
우선 ICT 융합(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보냈으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모바일 전자고지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스타트업ㆍ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가상현실(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의 임시허가ㆍ실증특례 신청을 했다.
산업융합 분야(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ㆍ실증특례를 요청해왔다.
신청 지역들은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이격거리 제한,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청 지역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업융합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향후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 온오프라인 연계(O2O)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 및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