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사안 중대 728건 사법처리 의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난해 12월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 작업장인 태안화력발전본부에 대한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102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5일 오후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본부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김용균 씨가 일한 한국발전기술 등 18개 하청업체 관계자, 노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특별근로감독 결과 설명회에서 서부발전 865건, 하청업체 164건의 위반사항을 각각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시행한 태한화력발전 특별근로감독에서 적발한 위반사항 가운데 사안이 중한 728건(서부발전 685건, 협력업체 43건)에 대해 사법 처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서부발전에 166건 3억7190만원, 협력업체에는 118건 2억9510만원 등 모두 6억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구부 등의 추락위험 방호조치 미설치 등 213건, 안전난간 구조, 안전통로 부적정 등 115건, 회전축 벨트 등 방호 덮개 미설치 등 35건, 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안전검사 위반 38건 등이다.

석탄운송설비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운송설비 내 먼지 포집장치 추가설치, 조명등 추가설치 및 조도확보, 벨트 운전 시 점검창 개방을 불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항상 문제가 많은 작업장에 대해서는 무인화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하는 등 관리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약과 관련해 원청인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와 계약서에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며, 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위험 작업 시 교육 여부를 원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16일부터 시행할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법적 기준 외설비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장 내 개선사항 확인을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 운영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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