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막는 ‘김용균법’ 공포…유해ㆍ위험작업 도급 금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작년말 국회를 통과해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5일 공포돼 1년후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산안법 전부 개정은 28년만이다.
개정법은 고 김용균 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과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으로 확대했다. 태안 화력발전소의 경우 현행 22개 위험장소에는 속하지 않지만, 개정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에는 해당한다.
개정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5년 내 2차례 이상 초래할 경우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게 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때 처벌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도급인의 처벌을 하청 사업주와 같은 수준으로 높였다.
또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인 도금,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허가 대상 물질 제조·사용 등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개정법은 2021년 1월부터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가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 중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로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의 산재 예방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계획을 세우고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이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산안법의 보호 대상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활용 배달 종사자로 넓혔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명확히 하고 작업의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도 참여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개정 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설명과 홍보 활동을 하는 한편, 각게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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