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을 1월부터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 또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세무 부서가 아닌 민원감사담당관 통합민원지원센터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가 가능해져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됐다.
전영석 금천구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금천구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활성화돼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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