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달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글로벌 게임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우리나라의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의 연령등급이 표시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구글은 게임물에 ‘3ㆍ7ㆍ12ㆍ17ㆍ18세’의 자체적인 연령등급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구글의 등급분류기준은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다르고 17세 등급과 18세 등급 간의 구분이 모호해 이용자의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게임위가 지난 한 해 동안 4만9719건의 구글 게임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1만1783건인 약 24%가 부적정한 등급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63건은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게임위가 지난 2017년 12월 국제등급분류기구(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이하 ‘IARC’)에 가입하면서 이뤄졌다.

IARC에 가입한 등급분류기관은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된 콘텐츠에 대해 등급조정, 유통차단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로써 게임위가 구글 등 글로벌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게임위는 구글을 비롯해 오큘러스 마켓도 이달 내 우리나라의 연령체계를 반영해 게임물을 유통할 계획이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개발자의 편의를 높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