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사 “주 52시간 등 급격한 노동정책변화 감당 못해”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중소기업 83%가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안에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이 겹친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는 지난 5∼7월 전국 20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수급·근로시간·임금 등에 대한 종합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2018년 상반기 채용실적이 있는 기업은 26.4%였으나, 하반기엔 17.1%로 9.3%포인트 줄어들었다. 82.9%가 채용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이다.
원인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구인난과 인건비부담을 심화시킨 때문이란 것이다. 채용계획이 없거나 줄인 이유로 기업들은 ▷경기전망 불확실(32.3%) ▷인건비부담 증가(31.9%) ▷경영악화 및 사업축소(18.3%) ▷작년 대비 채용증가(8.7%) ▷충원확보(2.3%) 등을 들었다.
또 중소기업들(36.3%)은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양립 등 고용정책의 변화가 구인난을 가중시킨다고 응답했다. 취업한 근로자마저 신규 입사 후 3년내 이직하는 비율은 33.7%며, 평균 근속년수도 6.4년에 불과해 장기적인 인력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중 4개 사(39.6%)는 이직과 구인난의 이유로 “급여·복지 수준이 낮아서”를 꼽았다. 이들 중소기업은 가중되는 인건비 부담을 고용축소(60.8%), 무대책(26.4%) 등으로 대응한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적게 인상(42.2%)하거나 인상하지 않는(13.4%)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 인상여력이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근로시간·임금·해고 유연화 등 합리적인 노동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연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연장,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과급·직무급제 도입, 권고사직 및 해고의 필요 등을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질에 초점을 맞춘 급격한 노동정책의 변화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결국 영세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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