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까지 도산에 직면한 기업들은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정관리를 진행해야 했다. IMF를 거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명 ‘통합도산법’이 제정되면서 위 법률은 하나로 통합되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존의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 등 규모가 큰 사업을 운영하는 일부채무자들만 이용할 수 있어 법정관리가 대기업의 전유물이라는 인식도 있었다”며 “중소기업들은 화의법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여러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도산법 제정 후 법인, 개인사업자 및 개인까지 회생절차의 이용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전했다.

개인사업체 H사는 2005년 사업을 시작하여 매년 약 30%의 성장을 이루며 나름 안정적으로 운영체제를 유지했다. 이에 H사는 약 3억 원가량을 투자하여 공장을 매입하였는데 잔금 약 70%를 엔화 대출로 해결했다. 그러나 공장 매입 1년 후부터 엔화의 환율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도저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장매각으로 엔화대출금은 상환했지만, 차입금으로 인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H사는 연간매출액이 약 10억 원, 채무액이 약 8억 원인 중소기업이었으나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인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H사는 2015년 4월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약 5개월 뒤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H사는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부채 4억4천만 원을 탕감받았다. 나머지 부채는 9년 동안 분할 상환 하는 조건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회생절차를 수행하던 중 H사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자금유입으로 2016년에 갚기로 되어 있던 부채를 2015년 12월에 조기 상환했다. H사의 회생절차는 법인회생 절차 신청일로부터 약 8개월만에 종결됐다.

도세훈 변호사는 “많은 기업이 H사와 같이 자금을 차입하여 설비투자를 한 뒤 급작스러운 외부상황 변화 및 매출액 저조로 법인회생을 신청한다”며 “도산법 통합 이후 법인회생을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도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계획안 인가 및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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